“원전 주변지역민들의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이란 ?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로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또는 고방사성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 한다. 주로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능 폐기물을 말하며,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연구실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칭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조사(照射)된 핵연료를 처리해서 유효 성분을 회수하는 화학 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럼 그 양이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배출되지 않고 있다.

그 처리는 폐액을 안정된 형태로 농축·고화(固化)하여 발열이 적어질 때까지 스테인리스 강철제 용기인 캬니스터에 넣어서 30~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저장한 후에 지하 수백m의 깊은 지점에 매설, 처분하게 된다. 고화방식에는 약 20가지가 있는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고화에는 주로 봉규산계 유리·인산염계 유리를 사용하는 유리고화방식으로 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쓰는 핵연료는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나온 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핵연료를 일정기간 원자로 내에서 연소시키면 더 이상 충분한 열을 생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고 연소된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한다. 이때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 부른다.

사용후핵연료는 외형상으로는 사용전 핵연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 원자로 바깥으로 인출된 후에도 일정기간 높은 열과 방사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급할 때나 저장할 때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는 없고 차폐된 상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원전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 또는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저장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 이면서 동시에 자원적 가치를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한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사용후핵연료는 현행법상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자원적 가치가 있는 물질(95%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핵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있던 우라늄 외에 스트론튬, 세슘, 플루토늄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새로 생겨 사용후핵연료는 다량의 방사선과 열을 방출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과 저장 방식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경수로형 20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습식시설), 중수로형 4(월성)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및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관리되고 있다.

습식저장방식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라이닝(표면을 보호하는 것)된 콘크리트 저장조 내 붕소가 함유된 스테인레스 스틸(Borated S/S) 저장대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열교환기를 이용한 강제냉각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고 핵연료 피복관 온도를 30~40로 유지할 수 있어 저장밀도를 높일 수 있다.

건식 저장방식은 기체 또는 공기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방사선 차폐재(방사선을 차단하는 것)를 물 대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건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면 운영비용 및 위험도 측면에서 습식저장방식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습식저장 시설은 물을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고 방사선 누출을 차폐하는 원전 내 수조 형태의 시설물이며, 건식 시설은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기고, 콘크리트 또는 금속을 이용해 방사선 누출을 차폐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마다 설치된 대형 수조(습식)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상태이다. 고리 원전을 필두로 2015년 포화상태에 이르자 사용후핵연료 용기 사이 간격을 좁히는 조밀저장으로 포화 시점을 뒤로 미뤄놨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옆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건식)에 임시로 놔 둔 상태인데, 2019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1712월말)

발전소

저장용량

현저장량

포화율

고리원전

8,895

6,024

68%

한빛원전

9,017

6,103

67%

한울원전

7,066

5,263

75%

월성(경수로)

1,046

317

30%

월성(중수로)

212,040

122,912

58%

월성건식

저장시설

330,000

313,200

95%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정책은?

원자력발전의 가장 현안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원전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103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절차가 없었으며, 영광군과 군의회는 물론 원전범대위 와도 그 어떤 논의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었다.

산자부는 맹목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2016525일과 617일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725일 정부안을 확정하고 811일 입법 예고한 뒤 920일 입법()을 확정하고 112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위에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탈핵 국회의원 모임에서 반대의지를 보이면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신정부 출범으로 중지 상태이다.

정부가 마련한 주요사항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예고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이다.

핵심적으로 각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건식)을 신축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의 부지확보및 건설 영구저장시설은 2053년까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문제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으나 고준위폐기물 문제는 현재까지 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가 선정된 후속조치로, 재 공론화 방침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여 공론화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4.5

 

 

범대위와 공대위의 활동 및 주장

산업부가 개최한 2016617일 서울공청회에 항의방문하고 628일 규탄 군민결의대회 연 뒤 71일 산자부 및 한수원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정부안 확정에 산업부를 725일 항의방문하고, 727일 산자부에 정부안 확정 즉시 철회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영광군의회가 88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91일 산자부국장의 영광방문을 강력저지로 무산시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고준위폐기물 문제는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017년 초 들어 영광군의회가 독자적인 고준위폐기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자 범대위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328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의결기능은 군의회가 주도하고 실무기구는 범대위가 맡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주된 목적은 영광군만의 독자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방안 및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대위 3차례에 걸쳐 사업방향과 계획을 화정하고 실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지금까지 18차례 회의 통해 국내외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실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국내 1차 현지실태조사 226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시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와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 본부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영광군의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원전소재재역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시설 배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단기저장 기간을 명시하며, 단기저장의 규모에서 한빛원전 전호기 설계수명까지의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대로 중간저장 및 영구저장 시설 공모 시에 공모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단기저장의 기간이 연장됨으로 그에 따른 단기저장 기간이 지나면 모든 원전의 즉시 가동중지를 목표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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