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세율만 놓고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라고 하여 유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한채(또는 폐업하고) 별개의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등 자산, 부채를 법인으로 승계시키는 법인전환의 방법이 있다.

종전 개인사업자의 유지나 폐업을 별론으로 하고 종전 개인사업자와 관련이 없는(사실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설립에 허가등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주의)을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개인 사업장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많고 이를 새로운 법인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는 이전 과정의 세금을 생각해 볼 때 법인전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세법은 단순 법인설립에 비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방식을 택하는 경우 세부담을 없애주거나 연기시켜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세법은 혜택을 주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법인전환 역시 마찬가지인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방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 양도 · 양수 방식의 요건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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