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관 안 되는 원칙무시 편법제공

30여석 소회의실에 70여명 운집 행사

영광군이 원칙적으로 민간대관이 안 되는 군청 공간을 특정 민간단체에 편법으로 제공해 적절성 논란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 A단체의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라남도 단위 민간협회 성격의 이 단체는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운영위원회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A단체가 총회를 개최한 장소는 민간 대관이 원칙으로 안 되는 공무용 소회의실이다. 군청 공무원들이나 군이 운영하는 소속 위원회의 회의, 외부 기업과의 투자협약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한 공간이다.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에 사용허락을 구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라도 영광군이 업무추진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초청한 단체 등에게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게 관리부서의 설명이다.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한 A단체의 소회의실 사용 예약도 협회 임직원 초청 간담회명목으로 등록돼 표면적으로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A단체는 지난 13일 영광군에 영광군청 회의실 대관 승인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70여명 규모의 협회 정기총회를 목적으로 회의장소 대관을 요구했다. 요청 내용으로 만 본다면 민간단체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 회의실 대여는 거절되어야 한다. 설령 도단위 협회의 행사장소 제공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경우 100석 규모인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을 비롯해 보훈회관 회의실 등 유관기관 여유공간까지 고려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이날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은 텅 비어있어 군청 내부에서조차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군은 편법을 동원, 소회의실 사용 용도를 초청 간담회로 변경해 민간단체 행사장으로 제공했다. 민간단체 행사에 소회의실을 제공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사례로 향후 타단체와의 형평성과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영광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전남도 단위 협회의 요청임을 감안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리부서 측은 민간 행사였으면 원칙적으로 대관이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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