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지난 117일 군남면 도장교위험교량 개축 공사현장에서 교각의 주축이 되는 벽체철근이 붕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도급사인 A개발, 하청 B건설, 재하청을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 등 4명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무등록 건설업, 불법 재하도급 등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부실 시공된 철근을 사전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선형작업을 하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철근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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