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을 통해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 법인 설립보다 법인전환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금번 칼럼을 통해 법인전환의 두가지 방식인 현물출자, 사업 양도 · 양수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인전환 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물출자 방식은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을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납입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 양수의 방식은 먼저 설립한 법인에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두 방법은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이 비슷하다.

어떤 법인전환 방식이든 종전 개인사업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보다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거나 더 커야한다는 것은 중요한 공통 적용 요건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보통 감정평가액)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며(납부연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제외되며, 전환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등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설립된 전환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나 종전 개인사업 대표자가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50%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전환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는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법인전환시 뿐만아니라 법인전환 후에도 사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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