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일이다. 즉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아래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49년이며, 5.16 군사정권이 폐지하였다. 1991년 다시 부활되어 이제 27년째 접어드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는 군수와 군의원을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온갖 통제 속에서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의 권한이 미비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성공이 불확실하다.

행정전문가 들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성장 중심의 모델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말한다. 중앙에 사람과 자본, 정보와 기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 이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 정부의 지방분권은 17개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을 헌법에 보장 헌법 속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변경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 지방재정 건전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주민투표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 확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시대적 요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운용할 지방의 능력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에 지역의 일꾼으로 일해 보겠다고 나서는 인물들이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과연 자신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한다.

유권자들은 지역을 맡길만한 인물들을 제대로 가려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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