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연중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위기 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읍·면사무소, 군 사회복지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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