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7억 귀속, 감정 후 재매각 방침

백수 해수온천랜드가 매각 반년 만에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하고 감정평가 재매각에 들어갈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 백수 해수온천랜드를 매수한 광주광역시 소재 A건설업체 측에 14일까지 잔금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915A업체 측과 백수해안도로 소재 해수온천랜드 건물(4,986)과 주변토지 31필지(41,525)735,303만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0%) 73,530만원을 받았다.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잔금 21,700만원을 받고 최종 납기일을 지난달 14일까지 90일간 늦췄다. 하지만, 이날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군은 법률검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5일 간격으로 납부 독촉고지 절차를 이행 한 뒤 지난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이행되질 않자 계약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군은 업체 측이 납부한 계약금은 군으로 귀속하고 중도금 성격의 중간 납부금 이자와 연체료 등을 계상해 반환 한 뒤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 할 방침이다.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수온천랜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67193억원을 시작으로 8차례나 매각공고를 내는 등 73억원까지 가격을 낮췄지만 계속 불발되자 지난해 4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다행히 운영중단 5개월여 만에 나타난 매수 업체는 540억원을 투자해 펜션과 중대형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을 맞는 듯 했던 온천랜드는 매각 반년 만에 계약해지로 원점 회귀할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7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것만도 다행이라는 의견과 계약 후 중도금이 오간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가 어려워 계약금 귀속 후 재매각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관련법상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측도 계약유지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는 관련법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신속한 감정 등을 거쳐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민간투자업체 측은 향후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 영광군 소유로 위탁운영 중인 해수온천랜드 뒤편 펜션을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부 매수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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