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가 아닌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는데 반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인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신고한다.

물론, 법인은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바,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연도(2017)11일부터 1231일까지인 법인이 사업연도를 71일부터 630일로 바꾸고 싶은 경우 2017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842(331일이 토요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첨부서류가 별도로 필요없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연도 변경과 관련된 정관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사업연도가 된다. 위와같은 사례에서는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201871일부터 2019630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사업연도 변경 법인은 42(331일이 토요일), 101(930일이 일요일)까지 각각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한편,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까지도 고려해야하므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지켜야 함은 물론 변경된 사업연도를 고려한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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