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3일 관내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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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3일 관내 1,1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