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영광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출마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나선거구 출마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4월께 마을 야유회 행사에 20만원, 같은 해 9월께 백중 행사에 10만원 등 찬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출마예정자인 A씨는 지난 2월 영광신문 창간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협약에 참여해 평상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면서 주민들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욕심으로 깨끗함을 무기로 더 큰 일들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영광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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