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 당 최고 4,140원까지 가능

영광군이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4월부터 연말까지 경작지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 보상하는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영광군에 따르면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깨끗한 농촌지역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영광군이 연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수거 목표량은 폐비닐 980톤으로 관련 예산 8,800만원을 확보해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1차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1kg당 농약 빈병은 300, 플라스틱병은 1,600, 폐농약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2차 영광군에서도 영농폐비닐 A등급 130, B등급 110, C등급 90, 농약 빈병은 100, 플라스틱병 500, 폐농약봉지류 460원의 수집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군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폐농약봉지류의 경우 1kg당 최고 4,14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거 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약빈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아야 한다.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면 처리된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과 단체에게는 매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통보하는 폐기물 수거실적 자료에 따라 영광군이 등급별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 기간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영농폐기물 등 일제 수거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김선재 환경녹지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 속에서 썩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된다수거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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