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투입해 화장장 없이 1만기 규모

고용·부대시설 운영권 및 10억 인센티브

영광군이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마을별 3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1일까지 60일간 영광군 전역을 대상으로 공설 추모공원조성을 위한 부지 3차 공모를 시작했다.

공설 추모공원은 총 사업비 565,000만원(28, 36,000)을 투입해 봉안당(6,000)과 자연장지(4,000) 등 총 1만기 규모의 장사시설(26,000)을 비롯해 주차장, 관리사무실, 매점 등 부대시설(9,000)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반대와 갈등이 심할 것을 우려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주민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되 화장장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종 부지로 선정될 경우 마을주민들에게 추모공원 시설사용료 감면, 시설관리 인력 고용,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과 함께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10억 규모의 인센티브(반경 1km)를 지급할 방침이다.

응모가 가능한 지역은 부지 면적 35,000이상이어야 하며, 반경 1km 이내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반경 1이내에 타 읍·면 마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산··하천 등 지형 및 주위 환경으로 차단된 경우는 가능하다.

군은 홍보 및 후보지 공모를 거쳐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뒤 현지실사 등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부지 심사는 주거지와 격리정도(15), 교통망 및 차량진입 용이(15), 주변과 상호조화(10), 응모부지 매각 동의(10), 지반 구조 및 개발용이(10), ·공유지가 포함된 예산절감(10),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저촉(10), 민원예방(10), 설명회 등 유치 협조(10) 9개 항목을 심사한다.

한편, 지난해 2차례의 군 공모에 묘량, 불갑, 염산, 백수, 법성 등 일부 지역에서 응모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기는 했지만 개인들이 주민동의 절차나 법령저촉 여부 등 공모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실제 응모 및 심사까지는 이어지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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