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운영이 오는 6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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