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12일간 활동

조례·관리계획 변경 등

7대 영광군의회가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간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영광군이 상정한 조례 등 12가지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20146.4 지방선거를 통해 그해 71일 취임한 7대 의회는 오는 6월말까지 임기가 보장되지만 이번 임시회 이후 오는 6.13 지방선거 직후까지도 의사일정이 없어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나 다름없다.

마지막 임시회는 개회식 직후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상임위별 활동을 위해 휴회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7건의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개정하는 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포상조례의 경우 포상장 규정에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에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는 연간 13~15억원 등 5년간 75억대 후생복지 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 가능 세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여 1회에 부과하는 군세조례도 일부개정한다. 문화재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세금을 감면하는 군세 감면조례도 개정된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는 전부개정,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일부개정한다.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 관련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을 지정 및 허용하는 조례도 일부개정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4건의 조례 및 관리계획 변경 안을 살핀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관련 조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는 기능, 구성, 편성, 소집, 발령 등과 관련해 내용을 전부개정한다. 어항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며, 묘량면에 118억원을 투입해 41세대 규모의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의견을 청취한다.

군의회는 7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검토를 마친 안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장과는 달리 군의원들은 현역 사퇴 없이 의회활동과 지방선거 운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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