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금년의 경우 42)해야 한다. 또한, 상기 법인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430)에 관할 시 · · 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기한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달여간의 기간차이가 있지만 상당수 법인은 이 두 신고를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놓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지정하여 (전자)신고를 하면되나, 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는 유효하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유효한 신고가 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 관할 시 · · 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나, 둘 이상의 시 · ·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사업장별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을 이용하여 계산)에 따라 안분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시 나머지 사업장 무신고 가산세 부과)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