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평일 12시간 근무, 토․공휴일 정상근무 등 편의 제공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번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501,285대에 달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집중 수리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오는 71일까지 3개월간 본소북부분소남부분소 등 3개 임대사업소의 모든 근무인원을 2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12시간 근무 등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등 연장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연장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8시부터 18시까지 임대농기계를 출고 및 반납할 수 있어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작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농작업이 끝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를 빌려 쓰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또는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하여 최장 3일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작업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사용 전날 17시 이후에 사전 출고도 가능하며, 1일 임대료 4만원 이상 고액 농기계에 대하여는 0.5일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료 납부는 신용카드계좌입금현금결재 모두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귀농인19세 미만 2자녀 이상 양육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영광군으로 출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은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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