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가 폭락에도 계약재배 없어 차액지원 불가

<>대파가 폭락으로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조례가 무용지물 상황이다.

최근 대파 도매가격이 1(1kg)280원까지 떨어져 작업단가(650)에도 못 미치는 급락세를 보이자 농민들이 대파밭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다. 농가들은 상경투쟁을 벌이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영광군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4년 전인 지난 2014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고추, 대파, 양파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자는 목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거나 정부가 수매 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지정 농산물일 경우 관련 예산 또는 기금,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까지 사용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해 직접생산비를 산출하고 여기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군은 생산자조직, 농업관련 단체 대표,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품목의 최저가격을 결정해 군 공보와 지역 주간지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조례대로라면 최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이번 대파는 최저가 보상 조례를 통해 지원 및 구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저가격 보장 지원대상은 경작농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이상이되 반드시 파종 전에 지역농협과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관련부서 확인결과 관내 대파 농가의 계약재배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 사실상 조례는 대파가 폭락에 무용지물인 셈이다. 여기에 군은 사전에 계약재배 홍보나 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저가격 결정 및 공고조차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광백수대파작목판은 지난 10일 하사리 사등마을 대파밭 1,000여평을 트랙터로 갚아 엎는 등 11일 상경해 산지가격 폭락에 항의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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