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서 협회 목청

해결 시 엑스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영광군에 입주한 e-모빌리티협회 등이 정부 측에 규제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반영 시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직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열었다. 사실상 규제개혁이 목적인 이날 토론회에는 영광군에 입주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박영태 회장(캠시스 대표)과 하일정 협회 사무국장(성지기업 대표)을 비롯해 쎄미시스코 이순종 대표 등 스마트 e-모빌리티 업계 및 중소기업,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전남도와 영광군은 물론 자동차부품연구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경찰청 교통기획 및 안전과,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이 함께했다.

현재 스마트 e-모빌리티는 휴대성’, ‘친환경성’, ‘중단거리 이동의 편리성등 미래 개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의 기존 교통환경과 관련 법·제도는 자동차보행자로 양분화 돼 새로운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산업은 법과 제도, 도로상황 등에 발목이 잡혀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이, 중국 저가제품이 시장잠식을 가속화 되고 있다. 제조업체는 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확대를 꺼리고 있는 현 상황에 관련 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관련 규제개선 건의와 간담회 등으로 뜻을 전달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정부 관련부처들이 대거 참여한 토론회는 드물었다.

이날 제기된 현안은 시속 25km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을 면제하고 2~3 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내 운행제한을 완화하자는 안이다. 또한, 차내에 공간이 있는 삼륜형 이륜자동차 안에서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근거리를 운행하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검정기준을 완화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령자용 전동차량을 복지용구 급여로 지정해 지원하는 등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대상품목을 농업용 동력운반차까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농업용, 복지용, 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을 면허나 출입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영광군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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