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화장률 장려금 집행은 23%

타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개정 필요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장려금 제도가 화장을 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111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방지,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3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화장 후 반드시 허가받은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하거나 장소에 산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신청서와 함께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 및 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상 적법한 산골장소가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허가받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도 선산이나, 납골당, 가족 산소 및 수목장 등에 안치 또는 유골을 뿌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영광지역 내에 허가받은 봉안시설은 한곳도 없다. 영광군이 추진 중인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도 몇 년째 표류 중이다. 물론 안치장소에 따라 자연장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산지전용, 분할측량,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아예 타지역 추모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반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조례를 분석한 결과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9개 시군 중 강진군, 고흥군, 나주시,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등 6곳은 화장만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들 지역은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도 장려금을 준다. 나머지 영광군과 무안군은 화장 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안치, 장성군은 자체 추모공원 안치 시에만 지원한다.

이처럼 제도적 규제와 차별이 오히려 화장을 하고도 화장장려금을 못 받는 상황은 물론 국토훼손 방지나 화장 문화 조기정착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영광지역 사망 신고자 609명중 화장장려금 지원은 140여명(22.9%)에 불과하다. 군이 파악하는 화장률이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50% 가량은 화장을 하고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 달성 계획을 최근 밝혔지만 영광군정은 뒤따르질 못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

지자체

지원대상

강진군

화장시

고흥군

화장시

곡성군

-

광양시

-

구례군

-

나주시

화장시

담양군

-

목포시

-

무안군

화장후 시설안치

보성군

화장시

순천시

-

신안군

화장시

여수시

-

영광군

화장후 시설안치

영암군

-

완도군

화장시

장성군

화장후 추모공원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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