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달 26일 영광5일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정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캠페인 전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PLS 제도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지난 201612월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20191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살포 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농약판매처에도 PLS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에 맞는 농약 판매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정량 판매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허용목록 추가하기 위해 1,197개 항목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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