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매 계약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매도인(파는 사람)은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바, 이 때 명도비(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점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이나 소송등의 비용)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크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나누고 있다. 자본적지출액은 매도하는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이며,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가 부득이하게 지출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항목에 없다하여 필요경비 산입처리를 일단 거부해 왔다.

때문에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처음부터 명도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한 후 다시 명도비를 필요경비에 넣고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해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금년 2월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 중 양도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사례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명도를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합의서와 명도비의 실제지출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시점부터 당당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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