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터미널 입구 불법건축물 교통사고 위험

도로에 불법건물 난립 영업허가까지 실태 한심

두 달도 안 된 사이 2명의 사상자를 낸 터미널 진입로 사고에 불법건축물이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건물에 버젓이 영업허가까지 난 것도 의문이지만 오죽했으면 경찰이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영광경찰은 지난 15 영광군에 영광터미널 진입로 불법 건축물 통보공문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해 버스 진출입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아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실제, 지난 317일 한 노인이 진입로를 건너다 버스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버이날인 지난 8일에 또다른 노인이 같은 장소에서 버스와 충돌 후 중태다. 불과 50여일만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영광군은 중앙 분리대 설치 후 버스를 우회하는 방안을 결정하고도 실행은 선거이후로 미루고 있어 안전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이 잦은 교통사고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한 이 불법건축물에는 정상적인 건축물에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돼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내부적으로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리기관인 영광군이 불법건축물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를 방치하는 사이 오죽했으면 타기관이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관내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지만 일회성 단속과 미온적 대처가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지역의 경우 도로부지 한 가운데에 건축물 2동이 버젓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당시 건축허가까지 받은 이 건물 소유권은 공무원으로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할 일을 해냈다. B지역의 경우 수년전 수십억을 들인 지중화 및 도로확장 사업으로 불법건축물을 매입·보상·철거했다. 이중에는 도로부지위에 건축허가까지 난 건물이 포함됐지만 땅은 매입하고 불법 점용한 건축물은 그대로 두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이처럼 불법건축물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거나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영광군의 묵인·방치 또는 관리 소홀은 개선되질 않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를 계고하되 미 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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