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 투표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진행된다.
영광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와 거소투표자 신고 등 거소투표자 신고인 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등이 26일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명부 작성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여부를 감독한다. 유권자가 명부 작성기간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는 전 주소지에서 투료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7일부터 3일간 군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6월 1일 확정되며 거소투표인 신고인명부 확정일은 오는 27일이다.
영광신문
press@y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