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영광군농민회장

1990년 도농간 소득격차는 97%였던 것이 20166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3,823만원 중에서 농업소득은 1,0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전남 농가 고령화율은 전국 1(65세 이상 농가인구 전체의 46.8%)30년 이후 사라질 시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 이곳 영광군을 포함한 16곳이나 된다.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자급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이처럼 농촌에 희망이 사라지고 농촌소멸의 경고등만 빨갛게 켜졌다.

그렇다면 이제 농촌사회가 소멸되도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 보전에 나설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업농촌의 가치 평가 자료를 보면 농업이 갖는 가치는 매년 총 252조에 이른다.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해서 나오는 산업적 가치가 86조원이라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는 166조원으로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큰 가치를 갖는 농촌 사회가 붕괴 되고 있는 것이다.

곧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는 돈이 들더라도 그에 맞는 신속하고 효과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농촌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첫째,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둘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셋째,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의 다양성을 키우는 주축인 중소가족농을 강화하는 방안. 넷째,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고 충남과 강진에서 이미 첫발을 떼고 있다.

그런데 요즘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나 이를 검증하는 언론이나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어디 가고 보상에 드는 예산만 갖고 논란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우리 지역 오미화 도의원이 주관하여 진행한 전남도의회 농민수당 토론회에서 일단 시작은 개개 농민이 아닌 농가당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5:5 매칭사업으로 년 24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영광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2017년 발표 영광군 총농가 5728농가에 68736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에서의 선순환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전면 지역화폐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영광군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되는 돈으로 죽어가는 농촌에 숨결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과감한 시행의지가 필요할 때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운동은 세계적 흐름이다. 개헌운동에서 농업계는 일제히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운동을 해왔고 천만명의 국민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에도 담긴 정신이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헌법개정은 물 건너갔고 당분간은 중앙 정치권의 정책입안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농촌지역 자치단체에서부터 먼저 나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한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지방선거는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당에 관계없이 농민수당 공약을 채택 해 나가고 있다.

영광군의 모든 후보들도 농민수당에 함께 공감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 또한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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