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인권타령인가?

국형진/ 영광군청소년상담센터소장

과거 십대 소녀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중학교도 졸업 못한 까까머리 소년들은 구두를 닦거나, 신문을 돌리며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못먹고, 못배우고, 못입고, 못누리는 그야말로 어느것 하나 채움이 없던 시절 1970년대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체 지금 눈앞에 할수 있는 모든 일을 기회로 여기고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지요.

그 시절 태어난 필자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먹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고, 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세대들이 자녀를 낳아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세대만에 천지가 개벽할만한 놀라운 변화지요.

삶에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어 단군이래 최대의 태평성대라는 말이 맞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요즘 청소년 인권이라는 말은 어쩌면 배부른 타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가치도, 선진국 문턱의 가치도 아닌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세대가 지나가면서 시민운동, 시민참여의 확대로 지방분권의 성공과 지방자치의 강화, 군민의 정책참여, 의견 제시가 활발해지고, 소위 나라님이 하시는 일에 국민들의 참여가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민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존중받으며, 모두의 권리가 소중하기에 작은 소리도 귀중히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신장은 너무 고무적이며, 감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만큼 앞으로의 세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의견과 반영,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을 경험한 우리가 과연 청소년에게는 어떤 권리와 책임, 권한과 의무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회로 청소년대표로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서 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회는 그 법적 근거를 찾을수가 없다.

법적 근거를 찾을수 없다는 것은 그 구성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역할이 모호해 지는 것이며, 이는 학교 학생회가 일반 동아리와 같이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상이 어떻길래?

혹시 주변에서 청소년 자치조직이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반영 되어 청소년 정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학교 학생회에서 교칙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으로 교칙을 수정하여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가?

필자는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어나는 일은 아직 본적이 없는 것 같다.

고작 행사 주관 맡겨놓고 권한을 줬다는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청소년은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규칙을 외적 통제에 의해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비행, 부적응 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뽑기 위해 수많은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의 헌신으로 우리의 의견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 사는 것처럼, 청소년의 의견도 소중하게 다뤄지는 사회가 진정 선진국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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