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어제(531)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2017년에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집중하다가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놓친 납세자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왕에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수개월이 지나도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는 않으므로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아직 기한후 신고의 기회가 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자포자기 하는 것보다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이든 양도소득세 신고이든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예를들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 일반적인 세액산출 방식을 거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보다 합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의 20%를 감면하는 혜택도 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자가 신고,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조속히 서류를 갖추어 기한후 신고에 임하여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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