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향 조례개정 앞둔 실태조사서 적발

영광군이 원전지원 융자사업 한도를 늘리는 조례개정을 앞두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회수에 나섰다.

영광군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대출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율은 연 3%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했다. 10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안은 지원 금액이 적어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5년간 주민과 기업의 집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39(6:3)13,600만원, 201410(3:7)19,100만원, 201512(5:7)2200만원까지 늘었지만, 2016년에는 주민복지만 2건에 2,000만원, 지난해는 기업유치만 1건에 3,000만원이 집행됐다.

개인이나 기업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 조건으로 융자대출 예산을 최대 28억원까지 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 집행액은 57,900만원, 예산 대비 20% 수준이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 대상이 백수, 홍농, 법성 등 원전주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체가 제대로 홍보되질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주민복지사업의 경우 집 리모델링 및 수리, 전세자금, 농기계구입, 생활자금 같은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유치사업은 지역 개발과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사업장 확장 및 보수사업, 자재 구입 등에 지원했다. 하지만, 주변지역 신청이 없을 경우 영광읍 등 이외 지역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은 제대로 적용 및 알려지질 않고 있다. 더구나 기업유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지역 전출의 경우 회수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성과 및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질 않았다. 방만한 관리에도 지원규모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자 군은 긴급하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타지 전출이나 사업장 폐업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융자금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유령업체가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지원하는 자금까지 먹튀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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