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작년 한해 동안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 기준금액 5억원으로 하향)에는 그 계좌 내역을 61일부터 7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는데,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 업무 및 증권, 보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에 대해서 투자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제도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소득을 세금신고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별개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임대, 처분소득을 세금 신고에 반영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에 반영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위반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므로 여러 연도에 걸쳐 무신고시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미신고 된 금액의 최대 20%)된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신고기간 내에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관할세무서(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파악하고 신고대상 자산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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