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5명 후보 보전 비용 ‘제로’

6. 13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 달 24일 영광군선관위에 등록된 22명의 후보에 대한 기탁금은 군수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 200만원 씩 총 64백만 원이다. 이중 군수를 포함한 도의원 2, 군의원 7(군의원 비례 제외) 등 각 선거구별 당선자 10명은 기탁금은 물론 선거비용도 100% 보전을 받는다.

공선법 제122조에 의거, 15%이상 득표율은 선거비용에 100%를 돌려받을 수 가 있으며 10% 이상은 50%를 돌려받을 수 가 있다. 이에 낙선한 후보들도 선거비용을 많게는 100%, 적게는 5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중앙선관위 득표율을 살펴보면 오미화(45.3%)와 정영남(43.9%), 심기동(15.9%) 후보가 15%를 기록하여 선거비용을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 이상을 기록한 김연관(14.98%), 조삼차(10.7%), 김강헌(10.4%), 은희삼(10.1%)후보는 선거비용 50%만 받게 된다.

반면 김성진(9.8%)과 김양모(9.6%), 신평섭(4.6%), 박현진(3.8%), 김형기(1.8%) 후보는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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