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일자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가오는 72(630일이 토요일에 해당)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있음)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2017년 귀속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제조,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이들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겸업 사업자들은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을 조합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세무사, 세무법인등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경우 지급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경정(증액 결정)되는 경우(자발적 수정신고 포함) 그 금액이 경정 후 최종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라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전액 추징되고,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되, 세무대리인과 함께 신중하게 소득세 신고에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언급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2018년 귀속연도(20196월 신고)에는 낮아져 더욱 많은 사업자들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금번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였을지라도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