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서장 문병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던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8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의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