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25일까지 등

선거운동을 위해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당선인이나 낙선인은 선거구민의 성원에 감사인사를 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당선인, 낙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정당 또는 본인 명의로 해당 선거구 내 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출마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자신이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거일 후 60(812) 이내에 보전이 이뤄지는데, 당선인과 낙선인 중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얻은 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선거비용의 50%를 각각 돌려받게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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