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잠긴 수로에서 물 넘쳐 애꿎은 농민만 피해

폭우로 수문이 잠긴 수로가 넘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태풍과 장마 영향으로 폭우가 내렸던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염산면 신성리 A씨의 비닐하수 1,000평이 물에 잠겼다. 이 하우스에는 청양고추가 심어져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상태였다. 수확기를 앞두고 고추가 물에 잠기면서 영양분을 담고 있는 특수배지까지 모두 못쓰게 됐다. 일부는 밀려온 빗물에 뒤틀려 반쯤 일어난 상태다.

당시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이 동네를 비롯해 영광지역 상당수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하우스는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어 침수피해를 입기에는 뭔가 석연찮다. 하우스 바로 앞 농로를 건너 2m이상 저지대인 다른 하우스도 물에 잠기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 하우스가 물에 잠긴 것은 100m 위쪽에 있는 용수로 때문이다. 폭우에 용수로에 물이 차올랐지만 수문이 잠겨있어 넘친 빗물이 다섯 필지의 계단식 논밭을 타고 내려와 하우스를 덮친 것이다. 뒤늦게 마을주민이 나서서 이 수문을 열자 8시간 만에 물이 빠졌다. 농민 A씨는 용수로 내 수문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침수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용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측은 이 수문이 누군가에 의해 닫혔다는 주장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와 물이 불어나거나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보낼 때면 이곳 수문을 개폐했던 공사 측은 피해가 발생하자 용수로는 관리하는데 수문은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용수로 내에 있는 수문은 영광군이 불법으로 설치했기에 군이 관리책임을 못 진다면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영광군은 이 수문을 명확히 언제 어떤 사유로 설치했는지는 파악하질 못하고 있다. 2016년경 누군가 농기계로 부순 뒤 보수한 이력만 확보했다. 관리 책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질 못한 채 용수로를 관리하는 측의 책임이 아니냐는 논리다. 양측이 관리책임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사이 애꿎은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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