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모의후열처리·충격시험 부적합

건설당시 설치, 20년 넘게 모른 채 운영

한빛원전이 원전 핵심설비의 안전요건을 위반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84회 회의를 통해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58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중 한빛원전은 3호기 18억을 비롯해 4·5·6호기 각각 3,750만원씩 총 191,25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이는 원안위가 신고리 1~3호기 등 14개 원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의 32.6%를 차지한다.

모의후열처리는 밸브의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하는 경우 기계적 물성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재와 동일한 재료의 시편을 제작해 같은 조건의 온도 및 시간으로 모의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충격시험 역시 특정 온도조건 등에서 밸브의 종류 및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 만큼 충격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주요 원자력 설비의 급속한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이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원안위가 적발한 부적합은 모의후열처리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이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 달한다. 한빛원전은 모의후열처리 부적합의 경우 3·4호기 각 4, 5호기 9, 6호기 7곳 등 전체 45곳 중 절반이 넘는 24(53.3%)이나 적발됐다. 충격시험 부적합도 전체 136건 중에서 한빛 3·4호기가 각각 32건과 30건 등 62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5.5%로 나타났다. 비상시 주증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밸브나 주급수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밸브, 격납건물 화재방호수 격리밸브 등 핵심밸브의 안전 요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같은 안전요건을 위반한 핵심부품들은 지난 1994, 1995, 2001, 2002년 등 한빛 3~6호기 건설당시부터 설치됐다는 점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확인한 원안위가 이후 전체 원전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원안위는 불만족 밸브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에 따라 완료한 10개 호기 외 남은 4개 호기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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