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크게 1(1월부터 6)2(7월부터 12)로 나뉘는데, 다가오는 725일은 2018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매출과 매입 전부에 대하여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미 완료하였기에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보내온 부과세액(2017년 납부세액의 1/2, 2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 없음)7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2018년 상반기의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7년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상반기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신고를 통해 어려운 사업실정에 맞는 합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상반기의 매출과 굵직한 매입을 확정 짓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매출, 매입이 있는 경우 이에대한 수정신고 가산세의 부담은 물론 추후 이어지는 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주류매입이 있는 사업장의 매출과소신고(주류 매입으로 매출 환산가능),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매출의 과소신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매입세액 이중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겸영사업자(예를들어 슈퍼마켓이나 식육식당등)의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신용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장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연간 5백만원)초과분 공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은 신고 후 전산분석으로 인해 빠짐없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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