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예술의전당 등 하자·부실·속이기 예외

5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는 공사지체 등 7건뿐

영광군이 각종 부적절한 공사 업체들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오히려 부실공사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252억 규모의 예술의전당 공사에서 비가 새는 등 158건의 하자를 유발하고도 5년째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특별한 제재가 내려지질 않았다. 당시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했던 군의회가 업체 제재를 주문했지만 최종 결과는 유야무야 됐다. 하자보수를 진행 중이란 이유다. 예술의전당 광장 진입로의 경우 부실시공과 부실한 재시공으로 몇 년째 걸레 조각 수준의 흉물이 됐어도 하자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제재는커녕 군비 수억원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앙에 심었다 죽어나간 3,600만원짜리 명품(?) 소나무는 설계상 둘레 220cm(지름 70cm) 크기였지만 실제로는 173cm(지름 55cm)를 심은 것이 적발됐지만 제재는커녕 버젓이 영광군으로부터 올해만 수의계약 등 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와 다른 나무를 납품하는 과정에 공무원의 묵인 또는 지시 여부 등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1,800만원 넘게 감액했다는 이유로 제재는 피해갔다. 이 외에도 전남도나 영광군 자체 감사결과 등을 분석하면 금액이나 규모만 다를 뿐 이와 유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속이기 공사를 했다가 걸리면 장난이었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지적이다.

실제, 본지가 영광군이 최근 5년간 부정당 업체를 제재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총 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건은 공사 과정에 준공기간을 넘겨 36만원에서 1,277만원까지 지체상금 부과와 24일에서 121일까지 수의계약 배제였다. 공사포기 등 계약불이행으로 5~6개월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것은 2건뿐이다. 하자를 5년째 해결 못해도,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적발됐어도, 명백한 부실시공이던 앞선 사례는 지적했던 군의회 마저 최종결과와 처분에 관심을 뒤로하면서 부정당 업체 리스트에는 포함되질 않은 셈이다. 반면, 건물자체가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작품인 예술의 전당에는 군의회 특정 의원이 제안(비공식)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디자인 조례 등 세부 검토도 없이 오색간판을 설치해 비판을 자초하는 등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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