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과 유사기능 5개월 만에 개점휴업

영광군이 본청 내에 개설한 군민 법률상담실이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제2의 직원상담소 역할을 하다 문 닫으며 예산낭비에 전시행정이란 지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예산 1,700여만원을 투입해 안 그래도 비좁은 군청 2층 기획예산실 내부에 법률상담실 설치 공사를 지난해 614일 준공했다. 법률상담실은 각종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누구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영광군이 공개 채용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말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이곳 상담실은 개점 휴업상태다. 이후 군은 두 차례 공개채용을 시도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법률상담실 운영이 쉽지는 않다는 점이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도움을 줄 정도의 경력직 변호사의 경우 영광군이 제시하는 봉급 등 근무조건이 턱없이 낮다. 새내기 변호사를 운영할 경우는 문제 해소보다는 스펙(경력) 쌓기 과정으로 거쳐 가는 수준이란 지적도 있다.

특히, 영광군 의도와 똑같은 기능의 법률구조공단 상담이 이미 영광지역에서 운영되는 점도 법률상담실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37월부터 영광읍 KT 영광지사 3층에 공익법무관 등을 배치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영광군은 행정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문제는 군이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 별도의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사 내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실은 구조적으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 군민 대상의 법률상담실 실적은 24건 뿐이다. 반면, 직원들의 소송 및 업무 상담은 109건에 달해 제 2의 직원상담소 역할이었던 셈이다. 더구나 문 닫은 법률상담실 운영 방치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애초에 상담실을 왜 설치했는지도 의문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기능 등을 제대로 검토만 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와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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