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면적 282ha 중 확증 후 지원금 지급

정부가 최근 수해피해 농경지 보상기준을 완화해 지역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장마와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정밀조사한 결과 벼 98ha, 조사료 97ha, 두류 73ha, 기타 13ha 등 총 194농가에 282.8ha로 집계됐다. 군은 국비 14,420만원, ·군비 각각 3,090만원 등 2600만원을 투입해 121농가를 지원하되 재난지수 300이하로 국고지원 제외대상인 73농가에게는 군비 1,154만원을 투입하는 등 194농가에 총 21,754만원을 긴급지원 해 기본적인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광군은 작물을 수확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타작물 재배농가가 이번 수해피해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대책마련에 고민이 깊었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남아도는 벼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벼 대신 조사료나 풋거름 작물, 콩이나 녹두 및 팥 등 두류를 재배(·배추·고추·대파 제외) 할 경우 ha28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도별로 지원금을 달리할 수 있다. 영광지역의 경우 타작물 지원기준은 ha당 조사료 500만원, 일반작물 420만원, 두류 350만원으로 더 높다. 영광군 주요 경지정리 면적인 1,200(6마지기)을 기준으로 농약대와 대체 파종비를 적용하면 조사료는 220~253만원, 일반작물은 189~221만원, 두류는 161~193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통계청 기준인 논벼 재배 소득 216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논타작물 재배면적 480ha 170ha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확이 어려운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다행히 침수피해 당시 중앙부처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영광군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한 결과 정부가 기존 지침을 변경해 농민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신청 농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해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발급(지자체)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품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두류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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