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징수권을 갖는 국세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갖는 지방세이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직접 납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과세관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이 부과에 의해 납세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려는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게 된다. , 납부서와 납세고지서는 비슷한 느낌이지만 알고 보면 다른 것이다.

모든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1기 확정분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가오는 725일이며 그 때까지 자진 납부서로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 중 일부만 납부할 경우 미납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3/10,000을 곱하여(연리 10.95%) 계산된 금액을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로서 납부하게 된다.

물론, 납세자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온 경우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가 이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로소 체납된 세금에 3%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세금이 100만원 이상(지방세의 경우 3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최대 60개월, 지방세도 동일) 부과된다.

결국,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와 지방세 모두에서 발생이 가능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체납된 세금에 대해 독촉장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는 압류 등 체납처분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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