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32건 심의·검토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8대 영광군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13일간 상임위별 활동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결정,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 의회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등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다. 예결위는 김병원 의원이, 원전특위는 하기억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의회는 21일부터 휴회 후 30일까지 10일간 각종 부의안건 협의 및 상임위별 활동을 진행한 뒤 오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검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 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군유지 매각,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공공체육시설 부지, 홍농초동명분교 부지 및 건물, 창우항 배후 부지, 백수초등학교동분교 부지 및 건물,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등을 검토한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인구정책 지원, 교복 지원,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이 새롭게 제정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보조금 관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청년발전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군세징수 조례 등은 일부만 개정한다. 또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일부 개정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하며,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이외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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