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세금을 미납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알아보았다. 과세관청(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납세고지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의적인 징수절차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계속하여 세금을 미납(체납)하는 경우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는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는 유사한 방식의 강제징수절차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체납처분이라고 일컬으며 공통적으로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도 국세, 지방세,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는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게 되나 압류금지 재산(및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등)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제사, 장례 등에 필요한 물건, 법령에 따른 사망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등이다.

과세관청은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등으로 직접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조세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압류한 재산으로부터 받게된 금전은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기타의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거침으로써 체납처분의 과정이 종결된다. 한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도 있다. 또한, 체납처분 유예시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마저도 요건에 해당시 해제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될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가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이 체납처분의 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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