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19~29세 이하 미취업자에 240만원

농업발전기금 분리 수산업발전기금 신설·운영

영광군이 이달 31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및 조례 등을 살펴봤다. 관심 사안으로는 김준성 군수의 공약인 청년수당이다. 영광군은 기존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을 17명으로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하는 등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분석하면 지급 대상은 만19~29세 이하 청년 5,984명이다. 이중 세부 지원 대상인 미취업 및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청년의 비율은 1.7% 수준으로 100명 정도다. 군은 이들에게 월 40만원씩 6개월간 총 24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해 지급할 경우 연간 2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재원은 청년발전기금에서 충당한다. 영광군이 조례로 청년을 만 45(15,143) 이하로 정한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청년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년동안 적립만하고 사용은 못하며 이자놀이만 해왔던 농업발전기금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과 어업분야를 분리·운영한다. 대신 농업발전기금 일부를 출연해 수산업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한다. 이 기금은 수산경영인 소득증대, 수산물 생산, 저장, 가공 및 유통개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3,000만원~3억원 이하 각종 보조·융자사업에 사용한다. 또한, 화장을 하고도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의 조례도 유골안치증명서 및 기타 확인자료 제출을 삭제해 타지역과 같이 화장증명서만 있으면 지원토록 한다.

농민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개정해 인명피해 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자분담 60%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영광주민에 한해 교복비(추산 26,7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인구늘리기 시책, 결혼장려 시책, 출산육아 시책, 환경조성 등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35명 이내의 인구정책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이외 백수초등학교 동분교 부지 및 건물을 12억원에 매입해 예술인 창작공간, 전시공간, 교육체험실 등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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