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터미널 앞 분리대 설치 진출은 우회전만

3차로 주차도 즉시단속 또는 최대 90분만 허용

다음 달부터 터미널 등 영광읍 시가지 일대에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버스터미널 입구 중앙분리대 신설과 교통불편 다수 민원 발생지점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강력한 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최근까지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잇따른 터미널 입구 도로에 이달 중 중앙분리대를 신설한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터미널을 진출입하는 버스 등 모든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하다. 이 경우 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과정에 왕복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막는 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터미널 진출입을 제어하는 차단기 중앙제어 장치를 양쪽으로 이동해 통로를 확보, 대형차 진입 시 생기는 사각을 없앨 방침이다. 보행자가 횡단하는 진입출구에는 별도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초창기 버스 노선에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당초 경찰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철거를 요청한 진출입로 불법 건축물은 미진해 반쪽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일대의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영광읍내 도로 3차로의 경우 종일주차나 90분 주차가 허용됐지만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90분만 허용한다. 이중주차나 대각선주차도 25분간 단속을 유예했지만 즉시 단속으로 전환한다. 목화목욕탕 골목인 제일농자재에서 형제농약사 구간은 공영주차타워 진입도로인 점을 감안해 즉시 단속한다. 영광읍 사거리 상금당에서 태정호텔까지 일방통행은 홀짝일 종일 주정차에서 홀짝일 1시간 주차만 허용한다. 다만, 이 두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군은 주정차 허용시간 변경 및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을 앞두고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터미널 주변 노점상 단속도 집중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변 불법주정차와 함께 인도에 쌓아 놓은 물건이나 천막, 불법광고물 등 적치물 지도단속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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