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지원 독촉하는 군정질문 요지 보냈다가 돌연 취소

이후 발의·조례급조·예산요청·지원까지 착착했지만 결방

<>전국은커녕 방영 계약기간조차 넘긴 혈세 2억 드라마 제작 지원 과정에는 의회와 행정이 거의 짝짝꿍이었다.

영광군이 특정 A·B업체와 영광지역을 배경으로 한 16부작(30) 규모의 농촌드라마를 제작·방영 하는데 2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19일이다. 당초 이 드라마는 유명 중견배우를 섭외해 중앙방송 방영(6020부작)으로 영광을 알리자는 목적이었지만 최종 계약은 전북지역 방송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아침시간에 방영하는 조건으로 축소됐다. 초창기 군의회에 보고될 당시보다 방송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출연진도, 방영 방송사도 바뀌었지만 결국 업체와 영광군의 계약은 성사됐다. 올초 제작된 드라마는 상반기에 방영조차 못했지만 지원 금액을 모두 회수할 안전장치도 없었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니 감시와 견제기능을 해야 할 영광군과 군의회가 거의 짝짝꿍 수준이었다. 첫 출발은 지난해 67일 군의회가 집행부인 영광군에 군정질문 요지를 이송하면서부터다. A의원은 최근 (방송사) ○○○가 영광군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 촬영을 제안했으나 영광군이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묻는다. ‘드라마 촬영 유치를 통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다는 의견까지 낸다. 615일 실제 군정질문에서는 제외됐지만 이후 군의회는 A의원을 대표발의로 하는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지난해 814일 제정·시행한다.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까지 생략하며 속도전을 냈다. 조례가 시행된 지 단 이틀만인 816일 영광군 문화교육사업소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8)’는 이 조례를 근거로 기획예산실에 예산 2억원을 편성 요구한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 드라마 제작지원 예산 2억원을 다음 달인 925일 의결했다. 그리고 채 두달이 안된 12월 당초 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계약을 실행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지만 결국 드라마는 제작비만 지원 받은 채 상반기 방영은 무산됐다. 드라마 제작에 특혜 등 더욱 의문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군의회 A의원은 영광군을 알리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집행부 진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관련 부서에 최대한 빨리 방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혈세 2억 드라마 제작지원 추진과정

- 20170607: 의회 군에 드라마 관련 군정질문 이송

- 20170615: 집행부 상대 실제 군정질문은 생략

- 20170814: 영상산업 진흥 조례 발의·제정·시행

- 20170816: 문화교육사업소 예산 2억 편성요구

- 20170901: 영광군 군의회에 예산 2억 의결요구

- 20170925: 군의회 예산 2억 의결 결정

- 20171219: 영광군 A·B업체와 드라마 제작 계약

- 201802월말경 : 드라마 촬영 완료

- 20180630: 상반기 드라마 방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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