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양양 사례조사 소음피해 심각 부정적

지역주민 반대 극심, 피해보상 대책도 부재

영광군이 유치 중인 초당대 항공캠퍼스가 소음피해 문제로 원점 재검토 상황에 처했다.

영광군의회가 항공대 유치와 관련해 타지역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항공 소음, 사고 위험, 지방대 경쟁력 대책 등 입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영광군에 통보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및 하기억 의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영광군 투자경제과 관계자 등은 지난 9일까지 3일간 항공관련 학교나 훈련기관이 있는 경북 울진군과 강원 양양군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 주민 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영광군이 대마산단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와 관련해 주민반대가 높아지자 공항 및 비행훈련장이 있는 타지역을 방문해 사업대상 부지의 적합성, 주민피해 사례 등을 조사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차원이었다.

현지 조사결과 울진비행훈련원의 경우 2010년 개설해 학생 수 240명 규모로 거주 밀집지역과는 최단거리가 300m 정도다. 이곳은 30대의 경비행기가 1분에 3~4대씩 하루 500~600편 정도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훈련도 금지했으나 학생들의 수료기준 이수 시간 때문에 이를 위반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비행기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나 법적 기준(75웨클)에 미달, 보상책도 마련하지 못해 주민 등은 훈련원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울진군은 일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향후 원전 축소에 대비,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마찰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개설했으나 이용객 저조로 201412월부터 김포공항으로부터 8개사의 경비행기 20대를 이전 후 비행훈련 중이다. 거주지역과 최단거리는 1km 정도지만 상공에서 계속 맴도는 훈련용 비행기 특성상 생활에 지장을 주고 가축 피해도 심각해 경제적 보상을 떠나 공항 내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지 조사단은 주민 수용성 제고, 피해 대책을 비롯해 캠퍼스는 내륙에 두고 훈련장은 해안가에 설치하는 등 대학경쟁력까지 고려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 초당대와 대마면 송죽·화평리 일원 50에 투자액 450억원, 고용창출 163, 인구유입 1,000명 규모의 항공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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