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 중인 공무원에 딱 걸려 고발

홍농읍 칠곡리 산을 무단으로 훼손하던 업자가 운 나쁘게도 다른 일로 출장을 갔던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홍농읍 칠곡리 산을 형질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A업체를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업체 측은 지난 5월경 인근 조선업체 소유의 임야에 불법으로 104m(985) 가량의 도로를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것은 다름 아닌 영광군 관계자로 확인됐다. 당시 영광군 본청 내 한 부서 공무원은 해당 지역 주변에 사업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나갔다가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산림 관리부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지 확인을 나간 또 다른 공무원은 업체의 불법을 적발한 뒤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 것. 군은 임야 복구는 물론 산사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및 경사지 대책 등을 담은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승인 받도록 했다. 다행히 A업체 측은 영광군 조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복구를 완료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을 벗어나진 못할 처지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신고는 대부분 일반인들이거나 산주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우연찮게도 현지 출장을 나간 공무원이 발견해 신고·적발 했다위반 업체가 해송을 심는 등 복구는 완료했지만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A업체 관계자는 기존 길을 정비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발생했지만 영광군 조치에 따라 복구를 완료했으며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