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해당 재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총 평균 156만원의 가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는 물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발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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