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가 말하는 대원전 정책

강행규정 협정과 핵연료세 등 안전재원 확보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이 원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정과 법정외세(부제 : 일본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를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지난 7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자체권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의 안전규제 권한은 미국의 경우 핵물질관리에 관한 협정이, 독일은 원자력 허가·감시 등의 규제권한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규제 권한이 미약하나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79년 이법을 들여와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법이 중요한 점은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법 규제 적용을 정부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전촉법은 지자체의 공식적 반대에도 정부가 전기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원전에 대한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행사하고 있지만 원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피, 훈련 등 의무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 권한 강화는 유명무실한 전촉법 폐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이법 폐지로 일본의 한 지역 지자체는 소방법 등을 적용해 주민 안전 문제 해소까지 3년가량 재가동을 중지시킨 사례도 있다. 안전규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분배를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협정체결= 안전규제에 지자체의 법적권한이 없는 현실에서는 그나마 대안은 원전과의 안전협정이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원전과 다양한 형태의 안전협정을 각서 형식 등으로 체결해 개정하면서 지역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원전사업자 간의 적절한 신뢰와 대립을 하는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일본 협정의 특이한 점은 협정위반 시 강제력을 규정하고 지자체에 내부고발 창구를 마련했다. 사고를 포함해 이미지 훼손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용 정기예금도 적립한다. 이카타 방식으로 통하는 협정은 정부보고 의무사항 외에도 작업원의 일반사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까지 모든 사고·고장을 연락 공포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군수와 의원 등 주요인사와 혈족이 지자체 이권사업을 못하는 규정을 원전관련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높다. 다만, 협정 위반 시 경고는 가능하지만 제재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안전재원= 지자체에 규제권한이 부족한 대신 세금으로 간접 규제하는 방안도 있다. 광역인 도나 현은 핵연료세를 도입하고 우리의 군·구 단위인 시정촌은 사용후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모두 도입하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량(Kwh)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일본은 출력기준(Kwt)으로 부과해 원자로가 정지 또는 폐로 중에도 과세한다. 최근 한빛원전 5개 호기 동시 정지에 안전성보다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부작용도 바로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빨리 반출하도록 반출촉진세를 3개월 단위 KG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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