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3·4호기 전수검사 타원전까지 확대

건설 시 품질관리 강화 절차서도 개정키로

민관검증단이 찾아낸 한빛원전 구멍 문제가 전체 원전 검사로 확대되는 등 국내 원전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지난 12일 제88회 위원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심의·의결하며 구조물 특별점검결과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주요 사안은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5기에 대한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이다. 최근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최대깊이 38cm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이 핵심이다. 이 구멍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지점을 특정해 찾아냈다.

이에 원안위는 같은 방식의 원전인 3·4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전체부위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공극점검을 확대하고, 타 원전 유사사례 여부 조사를 위한 전수점검 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1~8단에 대한 추가 샘플 절단을 통해 추가 공극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9~15단도 1~8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판검사(30cm×30cm 간격 타음검사 등)를 실시한다. 동일한 설계·시공방법으로 건설된 한빛 3호기도 한빛 4호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타 원전의 매설판 수평보강재 설치여부를 전수 점검해 보강재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내부철판 샘플절단 후 공극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서류상 매설판이 설치되지 않은 타 원전도 대표 호기를 선정해 샘플절단 및 수평보강재 설치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공극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이미 기존 점검을 완료한 호기라도 공극 가능부위는 순환 추가점검 할 방침이다.

, 한빛 4호기 콘크리트 구멍은 원인분석 및 공학적 안전성평가를 거쳐 보수하되 검사가 어려운 부위는 원격측정장비 개발 이후 점검을 추진한다. 이외 신규 원전 건설시, 콘크리트 공극 가능성이 높은 부위 및 이물질 유입이 예상되는 부위 검사를 강화하고 건설당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서도 개정한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활동 중인 가운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규제기관의 전체 원전 조사와 절차서 개정 등을 이끌어 낸 것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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